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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(www.fms.or.kr)에서 시설물 안전점검 결과 등록, 유지관리 이력 조회, 정밀안전진단 보고서 제출, 시설물 현황 확인까지 처리할 수 있습니다. 시설물 관리 책임자라면 신고 기준과 입력 절차를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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